사실과 다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실과 다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3,50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