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무상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임차인이 소득세 신고시 임차료를 경비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무상임대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공장을 무상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임차인이 소득세 신고시 임차료를 경비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무상임대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4.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790,980원, 2004년 제2기분 1,012,760원, 2005년 제1기분 886,760원, 2005년 제2기분 918,480원, 2006년 제1기분 887,860원, 2006년 제2기분 850,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673 (2008.09.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790,980원, 2004년 제2기분 1,012,760원, 2005년 제1기분 886,760원, 2005년 제2기분 918,480원, 2006년 제1기분 887,860원, 2006년 제2기분 850,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