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당초에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근거 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물품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주장을 추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당초에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근거 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물품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주장을 추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0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15,040원의 부과처분 중 2,513,2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73,700원의 부과처분 중 2,506,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l기분 부가가치세 3,074,540원의 부과처분 중 1,339,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l기분 부가가치세 5,415,040원, 2002년 271분 부가가치세 4,673,700원, 2003년 171분 부가가치세 3,074,54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셜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x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 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3 (가산세)
⑥ 법 제22조제5항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 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3 (가산세)
⑥ 법 제22조제5항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부칙 〈제17827호, 2002.12.30>] 제3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⑧ 제7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 부터 적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l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