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혼수 비용등으로 갑에게 빌려주었다는 420,000,000원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딸 혼수 비용등으로 갑에게 빌려주었다는 420,000,000원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7. 7.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합쳐서 ‘원고들’이라고 한다) 에게 한 상속세 738,545,958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l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