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양도대금 사용처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6987 선고일 2009.07.23

딸 혼수 비용등으로 갑에게 빌려주었다는 420,000,000원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7.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합쳐서 ‘원고들’이라고 한다) 에게 한 상속세 738,545,958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l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7행부터 11행까지의 "⑤.. "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분양피해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이△진, 신△식, 이△월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지만, ‘매도인은 잔 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제4조).’고 하여 매매당사자인 최△래와 정△달 사이에서는 매도인이 그 채무변제를 책임지기로 하되 만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진, 신△식, 이△월에 대한 채무는 최△래가 변제하지 못하고 정△달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에야 최종적으로 변제하고 그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위 채무도 국△은행 융자금 500,000,000원과 함께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 바, 그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진 등이 확인해주고 있는 960,000,000원과 다르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16행 "...사정" 다음에 "과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 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를 추가
  •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10행 "최△철"을 "최△철"로 정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