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나이, 이력에 비추어 회사생활을 병행하면서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부친이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처분임
원고의 나이, 이력에 비추어 회사생활을 병행하면서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부친이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처분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087,2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 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13호증, 을 제16호증의 1,2,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갑 제1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목재가 원고를 상대로 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46997호)에서 이○일이 ’자신은 아들인 원고가 경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를 도와 일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와 이○일이 연대하여 ○○목재에게 1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행으로 위 금원 중 3500만 원이 원고 명의로 ○○목재 계좌에 이체된 사실, 원고는 현재 9건의 조세를 체납하여 그 체납액 합계가 금 196,643,540원에 이르렀는데 피고가 그 체납처분으로 원고 소유의 고양시 ○○동구 ○○동 895 ○○프리젠트프라자 267호를 압류하고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의 일부로 충당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일에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일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 보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서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 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뿐인 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1 판결 참조).
○○목재가 원고를 상대로 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 46997호)에서 이○일이 제출한 진술확인서에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갑 제15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무림합판의 최○숙이 이 병일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이○일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목재 대표 황○○은 2007. 1. 5. 이 사건 사업장의 사장인 이○일과 20여 년 동안 원목 및 목재 합판 등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은 제1심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일이 위 진술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민사사건에 있어서 이○일이 아닌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당사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민사소송에서 화해가 성립될 당시 원고는 위 사건의 피고일 뿐만 아니라 이○일의 아 들이며, 직장인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원고로부터 연대책임 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받아 그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 의 전국은행장연합회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화해에 대한 이행으로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이○일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그 중 3500만 원이 이○일이 아닌 원고 명의로 ○○목재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이 압류 및 공매처분되어 체납액에 충당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체납처분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 신이 납세자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와 이○일이 부자지간이므로 위 부동산이 사실상 이○일의 것이라거나 또는 아버지의 조세채무를 아들로 서 대위변제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제출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