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재산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재입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동 금원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재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함
취득재산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재입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동 금원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재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6,047,213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① 3면 하 7행 ‘2008. 2. 3.’을 ‘1998. 2. 3.’로 수정
② 3면 하 5행 ‘523,335,508원’을 ‘526,335,508원’으로 수정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097 (2008.09.02)]
1. 피고가 2007.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6,047,21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을제2호증의 2와 동일), 갑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조○ 가 98.02.03 입금 신규 100,000,000
② 조○ 나 98.02.03 입금 신규 139,734,770
③ 조○ 다 98.02.03 입금 신규 286,600,738
④ 우○ 라 99.04.27 입금 임○정 타행 50,000,000
⑤ 우○ 라 99.06.04 입금 임○정 타행 100,000,000
⑥ 우○ 라 99.07.13 입금 임○정 타행 230,000,000
⑦ 하○ 마 01.08.21 입금 임○정 타행 450,000,000 합계 1,356,335,508
1. 원고는 1962. 11. 29. 출생하였으며, 1988. 2. 22.부터 1993. 1. 4.까지 서울 ○○구 ○○동 000-6에서 의류소매점 ‘○○지대’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1988. 2. 22.부터 1999. 4. 12.까지 총 26개 매장을 운영하였으며, 1998. 2. 3. 당시에는 서울 ○○구 ○○동 40-1 ○○○○영프라 25에서 ‘○○지대’ 매장을 운영하는 등 서울에서 10곳의 ‘○○지대’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원고의 부동산 보유 및 양도 내역은 각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귀속연도 합계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소득세납부액 1992 10,985,668 6,432,500 4,553,168 1,087,306 1993 18,380,018 8,349,168 10,030,850 2,446,005 1994 86,901,971 10,848,264 76,053,707 27,386,886 1995 135,632,655 11,480,280 124,152,375 33,916,491 1996 238,330,090 112,550,751 8,260,000 117,519,339 70,892,036 1997 238,269,456 135,251,413 8,380,712 94,637,331 69,667,782 1998 105,900,067 105,900,067 27,920,026 1999 4,931,318 4,931,318 333,131 2000 2001 합계 839,331,243 247,802,164 53,750,924 537,778,155 233,649,663 번호 소재지 구분 토지(㎡) 건물(㎡) 취득일 양도일
① 서울 ○○구 ○○동 000-07 상가 96.00 162.35 1991.08.31 보유중
② 부산 ○○구 ○○동 0-08 상가 19.04 33.25 1993.09.15 보유중
③ 서울 ○○구 ○○○동 000-2
○○아아파트 00-0002 아파트 92.96 166.98 1995.10.27 2001.05.19
④ 서울 ○○구 ○○○동 00-12, 3 상가 337.2 337.2 2005.04.18 보유중
3. 원고는 다음과 같이 1995. 9. 11.부터 1997. 2. 24.까지 기간 동안 원고 명의 7개 ○한은행 계좌에 499,582,984원을 입금하였다가, 1998. 2. 3. 위 7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원금 및 이자 566,211,333원에서 이자소득, 주민세 등 39,875,825원을 공제한 526,335,508원을 일시에 출금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명의 3개 조○은행 계좌(가, 나, 다)에 같은 금액인 합계 526,335,508원이 입금되었다. 은행 예금계좌번호 최초입금내역
1998. 2. 3. 최종출금내역 거래일 입금액 원금과 이자 공제액 출금액 신○ (1) 1995.09.11 192,000,000 241,667,490 1,932,720 239,734,770 신○ (2) 1997.02.24 8,737,680 8,822,583 14,790 8,807,793 신○ (3) 1996.11.07 6,562,500 6,694,037 22,500 6,671,537 신○ (4) 1997.01.24 87,376,850 91,865,386 9,500,000 82,365,386 신○ (5) 1996.11.01 136,933,449 145,543,374 20,745,675 124,797,699 신○ (6) 1996.10.07 50,000,000 53,315,068 7,603,350 45,711,718 신○ (7) 1996.11.30 17,972,505 18,303,395 56,790 18,246,605 합 계 499,582,984 566,211,333 39,875,825 526,335,508
-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은 소득금액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다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5. 9. 11.부터 1997. 2. 24.까지 기간 동안 원고 명의 7개의 신○은행 계좌에 499,582,984원을 입금하였다가, 1998. 2. 3. 위 7개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원금 및 이자 566,211,333원에서 이자소득세, 주민세 등 39,875,825원을 공제한 526,335,508원을 일시에 출금하였고, 동일한 금액이 같은 날 원고 명의 3개의 조○은행 계좌에 나누어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득재산은 원고 명의 7개의 신○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재입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이 사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원고가 박○현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외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취득재산을 박○현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도 없다. 나아가 1995. 9. 11.부터 1997. 2. 24.까지 기간 동안 원고 명의 7개의 신○은행 계좌에 입금된 499,582,984원 또한 원고가 1988.경부터 26개의 의류소매점 ‘○○지대’ 매장을 운영한 바 있고, 그 중 일부 매장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권리금 등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992.부터 1999.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계 833,331,243원의 소득을 신고하였고, 특히 1996. 및 1999.가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계 833,331,243원의 소득을 신고하였고, 특히 1996. 및 1997. 소득은 476,599,546원으로 소득세 납부액 140,559,818원을 차감한 잔액이 336,039,728원으로서 1996, 1997. 신○은행 계좌 입금액을 상당 정도 초과하는 점, 원고는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1995. 9. 11.부터 1997. 2. 24.까지 당시 원고는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명의 신○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499,582,984원 또한 박○현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