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회사 갑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을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주식회사 갑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을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4.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04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5행의 “2008. 7. 2.자 및 2008. 7. 21.자 준비서면” 다음에 “그리고 2008. 10. 20.자 준비서면”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에 열거된 믿지 아니하는 증거에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407 (2009.03.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14.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04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기초사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