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건물부분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는 민사상의 권리관계 다툼에 불과한 사정뿐임
법인이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건물부분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는 민사상의 권리관계 다툼에 불과한 사정뿐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