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법에 의거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6574 선고일 2009.04.16

법인이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건물부분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는 민사상의 권리관계 다툼에 불과한 사정뿐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하여도 ○○플러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이 건축법상 사용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되어 있어 원고의 승인 없이 임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건물 부분의 임대차계 약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정보는 같은 호 나.항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인 ○○플러스가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플러스의 정당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한 위 사유들은 원고와 ○○플러스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민사상의 권리관계 의 다툼에 불과한 사정들일 뿐 그러한 사유들만으로 ○○플러스가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을 영위한다거나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