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도와 압류등으로 부득이하게 망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6482 선고일 2009.03.18

법인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당시에도 망인이 개인자격으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고, 원고가 조세에 관한 행정소송이 종료되고 압류가 해제된 이후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는 바, 이 무렵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 정○에 대하여 한 증여세 91,583,96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정○지에 대하여 한 상속세 710,880,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10행 내지 15행 ‘② 망인은 … 있었던 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②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사외유출 소득에 대하여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은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에 대하여 실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형식적으로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에서도 과세관청은 망인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는 가공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각 대출받을 당시 수 차례에 걸쳐 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1999. 4. 19.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 7쪽 하 7행 내지 1행 ‘③ 원고 정○은 … 전혀 취한 바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③ 원고 정○은 문화○○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종료되어 그 소유의 재산에 관한 과세관청의 압류가 모두 해제된 1994.경부터 아파트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는바, 만약 원고 정○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원고 정○은 위 무렵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환원시켜 놓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며, 특히 법 45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998. 12. 31.까지 실명전환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