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법인이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과 출자내역에 관한 사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법인이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과 출자내역에 관한 사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07. 2. 22. 원고 이○환에게 한 증여세 1,792,980,0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7. 2. 23. 원고 이○자에게 한 증여세 1,792,980,000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07. 2. 23. 원고 오○순에게 한 증여세 1,792,070,0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07. 2. 26. 원고 이○일에게 한 증여세 1,792,07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추 가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지분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l항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