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6444 선고일 2009.04.29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권대리행위를 부재자의 재산상속인들이 추인하였으므로 무효인 행위가 아니며, 동 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주문

1.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각자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 종로셰무서장이 2007.1.8.원고 민◯서애 대하여 한 2000년표 귀속증여세 488,716.650원과 171,817,410원의 각 부과격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7.1.2.원고 민◯순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증여세 63,484,360원과 25,702,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7.1.8.원고 민◯서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증여세 488,716,650원과 171,817,410원의 각 부과 처분 중 349,083,320원과 122,726,720원의 각 부파처분 및 펴고 반포세무서장이 2007.1.2.원고 민◯순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증여세 63,484,360원과 25,702,290원의 각 부과처분 중 45,345,970원과 18,358,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항소장의 항소 취지 제2항의 118,353,780원은 ‘18,358,780원’의 오기이다).
  •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감자 중 민◯식의 지분환급으로 인한 부분은 민◯식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무효인 민◯식의 지분 감자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민◯식의 부재자 재산관리인들이 한 위와 같은 무권대리행위를 민◯식의 재산상속인들이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참고 서면을 제출하면서, 그러한 무권대리행위 추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가산세의 위법성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도 가산세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