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의 재산관리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권대리행위를 부재자의 재산상속인들이 추인하였으므로 무효인 행위가 아니며, 동 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권대리행위를 부재자의 재산상속인들이 추인하였으므로 무효인 행위가 아니며, 동 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1.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각자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 종로셰무서장이 2007.1.8.원고 민◯서애 대하여 한 2000년표 귀속증여세 488,716.650원과 171,817,410원의 각 부과격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7.1.2.원고 민◯순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증여세 63,484,360원과 25,702,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