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서 추가공사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후 협의에 의해 추가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추후 정산액 또한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법규 및 인허가 변경사유 부분에 한정되며 그 정산금액도 요청내역의 23%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산정에 비추어 이 건 추가예정공사비는 당해 각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라고 보기 어려움
시공사에서 추가공사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후 협의에 의해 추가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추후 정산액 또한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법규 및 인허가 변경사유 부분에 한정되며 그 정산금액도 요청내역의 23%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산정에 비추어 이 건 추가예정공사비는 당해 각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라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3,060,342,68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4,521,003,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 제8쪽 16째 줄의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용역비 및 CM비 지급을 중단하고 오○식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를 “2002년 4월 경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용역비 및 CM비 지급을 중단하고, 2003. 9. 25.경 오○식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로 고쳐 쓰고,
② 제10쪽 17째 줄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림엔지니어링 원고에게 5,687,400,000원(=위 4,842,000,000원+위 1,025,200,000원) 상당의 감리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림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3,818,577,000원{ = 2,793,377,000원 }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감리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쓰고, ③ 제12쪽 2째 줄의 “이 사건 소송의 실질 및 원고가 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 ○솔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CM비 전액을 자진해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송을 수임하면서 이 사건 소송 자체에 대한 선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별개의 사안인 CM비․용역비 회수 여부에 따른 성공보수금만을 약정하였다는 것은이례적이며 실제로 은○이 이 사건 소송을 1년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임료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면서 국세심판청구를 하거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선임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제1심 소송 진행 중이던 2008. 4. 17.경에서야 이 사건 선임료 부분에 대하여 다투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소송에서의 피고는 원고, 홍○표, 이○근 3인이었고, 은○이 위 소송에서 위 3인 모두를 대리하였음에도, 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홍○표, 이○근은 제외한 채, 형식적인 당사자인 원고 혼자만 은○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은○이 원고로부터 위 소송을 위임받으면서 착수금 또는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전혀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송과 별재의 사안인 CM비․용역비 회수 여부에 따른 성공보수금만을 약정한 점, 실제로 은○은 이 사건 소송을 1년 이상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은○이 이 사건 소송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는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투자자인 홍○표, 이○근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약정의 약정서가 작성된 날짜가 2003. 8. 1.인데, 원고는 2002년 2월경에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이미 ○림엔지니어링 및 ○솔엔지니어링에 대한 용역비 및 CM비의 지급을 중단하였고, ○솔엔지니어링도 그 무렵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CM비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자 2003. 8. 29. 이를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림엔지니어링 및 ○솔엔지니어링에 과다 지급된 용역비 및 CM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은○에게 업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 들고, 실제로 은○이 위 용역비 및 CM비의 반환을 위하여 어떠한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는, 이 사건 선임료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쓰고,
④ 제15쪽 11째 줄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총공사예정비가 당해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추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추정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인데, 원고가 추정의 근거로 삼은 위 ○○건설 주식회사․주식회사 ○○코건설의 2002. 10. 18.자 추가공사비 요청내역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위 상당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봄이 상당하다).”를 “{원고는 2002년 사업연도와 2003년 사업연도에 계상한 이 사건 공사의 추가예정공사비 14,596,962,994원이 2002. 10. 18.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주식회사 ○○코건설이 중액을 요청한 공사비 18,150,000,000원보다 적다는 점을 들어 위 추가예정공사비가 합리적으로 추정된 공사원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추가예정공사비가 산출된 구체적인 내역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오히려, 피고가 을 제20호증으로 원고의 임직원이 작성한 추가예정공사비 산출내역을 관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반박 주장을 하고 있다.), 위 각 시공사가 2002. 10. 18. 원고에게 통보한 추가 공사비 세부내역(갑 제1호증의 1, 2)과 원고가 2005. 12. 30. 위 각 시공사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추가공사비 세부내역(을 제31호증)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는 2002년 당시에도 위 각 시공사들이 법규 및 인허가 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비 42억 원 정도 이외에는 위 각 시공사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