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도급공사계약 변경없이 반영한 추가공사예정비를 공사예정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5984 선고일 2009.03.31

시공사에서 추가공사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후 협의에 의해 추가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추후 정산액 또한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법규 및 인허가 변경사유 부분에 한정되며 그 정산금액도 요청내역의 23%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산정에 비추어 이 건 추가예정공사비는 당해 각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3,060,342,68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4,521,003,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 제8쪽 16째 줄의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용역비 및 CM비 지급을 중단하고 오○식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를 “2002년 4월 경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용역비 및 CM비 지급을 중단하고, 2003. 9. 25.경 오○식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로 고쳐 쓰고,

② 제10쪽 17째 줄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림엔지니어링 원고에게 5,687,400,000원(=위 4,842,000,000원+위 1,025,200,000원) 상당의 감리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림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3,818,577,000원{ = 2,793,377,000원 }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감리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쓰고, ③ 제12쪽 2째 줄의 “이 사건 소송의 실질 및 원고가 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 ○솔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CM비 전액을 자진해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송을 수임하면서 이 사건 소송 자체에 대한 선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별개의 사안인 CM비․용역비 회수 여부에 따른 성공보수금만을 약정하였다는 것은이례적이며 실제로 은○이 이 사건 소송을 1년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임료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면서 국세심판청구를 하거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선임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제1심 소송 진행 중이던 2008. 4. 17.경에서야 이 사건 선임료 부분에 대하여 다투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소송에서의 피고는 원고, 홍○표, 이○근 3인이었고, 은○이 위 소송에서 위 3인 모두를 대리하였음에도, 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홍○표, 이○근은 제외한 채, 형식적인 당사자인 원고 혼자만 은○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은○이 원고로부터 위 소송을 위임받으면서 착수금 또는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전혀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송과 별재의 사안인 CM비․용역비 회수 여부에 따른 성공보수금만을 약정한 점, 실제로 은○은 이 사건 소송을 1년 이상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은○이 이 사건 소송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는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투자자인 홍○표, 이○근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약정의 약정서가 작성된 날짜가 2003. 8. 1.인데, 원고는 2002년 2월경에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이미 ○림엔지니어링 및 ○솔엔지니어링에 대한 용역비 및 CM비의 지급을 중단하였고, ○솔엔지니어링도 그 무렵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CM비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자 2003. 8. 29. 이를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림엔지니어링 및 ○솔엔지니어링에 과다 지급된 용역비 및 CM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은○에게 업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 들고, 실제로 은○이 위 용역비 및 CM비의 반환을 위하여 어떠한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는, 이 사건 선임료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쓰고,

④ 제15쪽 11째 줄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총공사예정비가 당해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추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추정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인데, 원고가 추정의 근거로 삼은 위 ○○건설 주식회사․주식회사 ○○코건설의 2002. 10. 18.자 추가공사비 요청내역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위 상당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봄이 상당하다).”를 “{원고는 2002년 사업연도와 2003년 사업연도에 계상한 이 사건 공사의 추가예정공사비 14,596,962,994원이 2002. 10. 18.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주식회사 ○○코건설이 중액을 요청한 공사비 18,150,000,000원보다 적다는 점을 들어 위 추가예정공사비가 합리적으로 추정된 공사원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추가예정공사비가 산출된 구체적인 내역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오히려, 피고가 을 제20호증으로 원고의 임직원이 작성한 추가예정공사비 산출내역을 관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반박 주장을 하고 있다.), 위 각 시공사가 2002. 10. 18. 원고에게 통보한 추가 공사비 세부내역(갑 제1호증의 1, 2)과 원고가 2005. 12. 30. 위 각 시공사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추가공사비 세부내역(을 제31호증)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는 2002년 당시에도 위 각 시공사들이 법규 및 인허가 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비 42억 원 정도 이외에는 위 각 시공사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