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5809 선고일 2009.04.28

부동산컨설팅업체에 근무하면서 고도의 전문적 부동산컨설팅용역을 장기간 제공한 자가 새로이 컨설팅회사를 인수하는 등 관련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왔다면 이는 우발적・일시적 행위가 아닌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함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 세 146,478,010원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65,666,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 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면 8행‘기타 관련된 업무’를‘기타 관련된 업무(대지사용승낙서 정구 등)’으로 고쳐 쓴다. 5면 1-4행을‘4) 한편, 원고는 2002.경부터 2003. 3. 25.까지는 부동산컨설팅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컨설팅(2007. 8. 14.경 주식회사 ○○파트너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근무하였고, 2003. 3. 25.경부터 2007. 12. 31.경(폐업시)까지는 부동산컨설팅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로 고쳐 쓴다. 5면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5. 주식회사 ○○○은 서울 강남구 ○○동 132-1 ○○빌딩 902호에 본점을 두고 있었고, 사업장면적은 178.51m'(전세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45만 원)이었으며, 급여를 주는 직원으로 2003년도에는 추○호, 이○숙, 이○민을, 2004년도에는 추○호, 임○란, 이○숙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였고, 2005년에 합계 305,500,000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5면 5행‘을 3, 4, 8, 9호증’을‘갑 제4, 5호증, 을 제3, 4, 8, 9, 13 내지 15, 18 내지 21호증’으로 고쳐 쓴다. 2의 라.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은 서울 도심지역에 지하 4층, 지상 2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대규모 사업으로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시장 및 권리분석 능력과 경험이 필요한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것과 관련한 분석서와 설계도를 교부하고, 나아가 철거공사전문 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상가 건물 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철거를 마치는 등 소외 회사에게 고도의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였던 점,② 이 사건 용역은 2003. 2.경부터 시작되어 2003. 6. 3.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주식회사 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갑 제2호증의

1. 장기간 지속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 제거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미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근무 하다가, 새로이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인수하는 등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계속 영위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389 (2008.07.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478,010원 및 2003년 기 부가가치세 165,666,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3.6. 경 주식회사 ○○○사람 (이하‘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회사가 서울 ○○구 ○○동 158-8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계약 당일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529,100,520원, 위 용역계약상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2003.6.12. 잔금 529,100,520원 등 합계 1,058,201,040원(이하‘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2004.5.31. 피고에게 위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75%를 공제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6.1. 원고에게 위 신고한 세액을 공제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478,010원을 추가로 경정결정하고,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65,666,020원을 결정하여 이를 각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을 1,2,5,6,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 원고는 비록 형식상 부동산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동산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직접 하려다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설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한 인적 용역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원고는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그 권리를 소외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당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사업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직원을 고용함이 없이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원고 혼자 사업성 검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1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호 타목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설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되어 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생략)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이전에 건축설계사무소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건축 설계를 의뢰하여 2003.2.18.경 건축설계도를 완성하였고, 그 무렵 위 사업에 관한 사업개요(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2,728㎡, 지하 4층 지상 26층), 시장환경분석{주변가격 검토, 판매전략(개발컨셉, 상품이미지, 평형구성, 평면구성, 가격), 입지여건분석}, 공사일정, 호수별 분양가격, 시행사의 손익명세서 등을 포함한 사업 분석을 마친 다음,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위 ○○○사람은 이 사건 토지를 효율적으로 매입 및 개발하기 위해여 원고에게 컨설팅 업무를 위탁하고(계약서 제1조), 원고가 위탁받은 용역의 범위는 목적부동산의 권리관계분석, 입지 및 사업여건 분석, 적정개발용도 도출, 사업타당성 분석, 소유권 확보방안, 기타 관련된 업무로 하며(계약서 제2조), 용역대금 중 원천징수소득세액은 공제하고 매매계약체결시 50%,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계약서 제3조), 원고는 용역을제공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위 소외 회사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지상권·담보설정·가압류·가처분·이중매매 등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나 제3자 명의의 건축허가·개발행위의 제한·허용용적률의 감소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원고가 배상하여야 하며, 위 ○○○사람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경우 잔금 지급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제3자 명의의 지상지장물·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을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원고가 배상하기로 되어 있다(계약서 제6조).

3. 원고는 2003.4.11.경 주식회사 ○○시티알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상의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계약금액 90,000,000원 공사기간 2003.4.11.부터 2003.4.30.까지)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 철거까지 마쳤다.

4. 한편, 원고는 2003.1.1.부터 2007.6.30.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였고, 2003.1.1.부터 2003.3.25.까지는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파트너에 근무하였으며, 2003.3.25.부터 현재까지는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을 3,4,8,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부동산 중개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동시에 부동산컨설팅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태에서 그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시장 및 권리 분석을 마치고 설계도까지 준비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것과 관련한 분석서와 설계도 등을 제공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상가 건물의 철거공사 관한 계약까지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용여의 범위는 사업성 있는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원고는 그에 상응하여 다액의 용역대가를 수취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고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13. 선고 97누 61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1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5조 제1호 타목에서는‘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설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용역이 순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인 근로용역과 유사하다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채결할 무렵에는 이미 주식회사 ○○엔의 사업에 필요한 인력, 사무실 집기 등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외주를 통하여 설계도면을 완성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부동산개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순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