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당시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명의신탁관계는 약2년 뒤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야 명확하게 판명되었으며,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받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당시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명의신탁관계는 약2년 뒤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야 명확하게 판명되었으며,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받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사 건 2008누25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8.8.20. 선고 2007구단3957 판결 변 론 종 결 2009.5.22. 판 결 선 고 2009.7.17.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7.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여덟째 줄 및 아래에서 다섯째 줄, 제7쪽 위에서 여섯째 줄의 각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치고, 제6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확인될 수 있는 점”의 다음에 “갑 제8,9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획부동산 회사들 중 ○○먼트, △△시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박AA 등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처분 전인 2004.5. 경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범칙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는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고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한 자는 김BB로 확인된 것처럼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과 갑 제8,9호증의 각 7,8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실제에 있어서는 박AA 등 담당 공무원들이 위 조사 당시인 2004.4.경 원고로부터 자신은 김BB가 실제 경영하는 ○○먼트, △△시의 명의 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고, 이에 박AA 등은 김BB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김BB의 집에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여, 결국 위 회사들의 실제 경영자가 김BB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