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시 자진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예정신고가 과소신고임이 확인되어 경정시에는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예정신고시 자진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예정신고가 과소신고임이 확인되어 경정시에는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4.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양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9,945,355원, 선정자 양정○, 양윤○ 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89,918,377원 합계 269,782,10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원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로 제1심 별지 관계법령 부분을 이 판결 첨부 별지 관계법령 부분 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만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는 더 이상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4995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 령 저11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더라도, 그 규정의 내용을 효력규정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고,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위 규정 자체도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권○염의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원고 등의 이 사건 수정신고 자체가 모두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 권○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차익예정신고까지 마친 채 사망하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적법한 양도소득세액은 얼마이고, 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상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는,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 등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