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후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경정시 가산세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5281 선고일 2009.04.14

예정신고시 자진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예정신고가 과소신고임이 확인되어 경정시에는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4.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양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9,945,355원, 선정자 양정○, 양윤○ 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89,918,377원 합계 269,782,10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원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로 제1심 별지 관계법령 부분을 이 판결 첨부 별지 관계법령 부분 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제5쪽 3째 줄 이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⑶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다. ⑷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법정신고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 자체가 없는데도, 피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여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10개월 후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면서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제8쪽 17째 줄 이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⑶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가액이 75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인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이 1,603,419,000원(= 토지가액 1,504,048,000원 + 건물가액 99,371,000원)인 점,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이 시장가격보다는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적어도 위 1,603,419,000원 이상이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도, 원고는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을 때, 국세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750,000,000원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결정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 번째 주장에 관 한 판단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상속인의 채무이거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 274.000.000원 피상속인의 대출금 변제액 111,401,369원, 부동산 중개비조로 지급된 76,000,000원(= 10,000,000원 + 66,000,000원), 피상속인의 치료비 16,121,000원,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된 336,000,000원(= 원고 136,000,000원 + 선정자 양정○ 90,000,000원, 선정자 양윤 ○ 110,000,000원, 원고 등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된 돈이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이 위 돈을 원고 등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까지 부과한 이상, 위 돈을 용도가 명백히 밝혀진 것으로 보아 상속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 합계 813,522,369원(= 274,000,000원 + 111,401,369원 + 76,000,000원 + 16,121,000원 + 336,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가액 중 나머지 금액인 789,896,631원(= 1,603,419,000원 - 813,522,369원) 이상이 원고 등에게 현금으로 균분 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양도소득세 277,819,583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 처분의 양도소득세 부과액이 원고 등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액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만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는 더 이상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4995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 령 저11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더라도, 그 규정의 내용을 효력규정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고,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위 규정 자체도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권○염의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원고 등의 이 사건 수정신고 자체가 모두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 권○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차익예정신고까지 마친 채 사망하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적법한 양도소득세액은 얼마이고, 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상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는,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 등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