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으면 명의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5274 선고일 2009.02.04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 하여야 할 것 인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일이 없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40,9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