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쩍은 세금계산서 외에 이 사건 매입・ 매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 매출거래는 실질 거래 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만이 발행된 가공의 거래인 것으로 일응 추인된다고 할 것임
미심쩍은 세금계산서 외에 이 사건 매입・ 매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 매출거래는 실질 거래 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만이 발행된 가공의 거래인 것으로 일응 추인된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71분 부가가치세 9,516,84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617,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항소장 기재 청구취지상의 처분일자 ’2006. 12. 29.’ 및 각 세액 ‘9,508,700원’, ‘609,605원’은 오기 또는 착오로 보인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