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소정의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으며 소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을 뿐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소정의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으며 소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을 뿐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6.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31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