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5113 선고일 2009.01.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소정의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으며 소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을 뿐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6.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31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자는 20억 원 미만의 소액공모절차로서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결정 공시, 소액공모 공시, 소액공모실적보고 공시를 거쳤으므로,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구법 제39조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나. 판단 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이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 즉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하거나, 적어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소정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소정의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주배정에 앞서 위와 같은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