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동일함에도 당첨되는 상품권의 가액에 따라 부가세 공급가액이 달라지거나 ‘0’또는 부(負)수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쟁점 게임장의 부가가가치세 과표산정시 상품권가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동일함에도 당첨되는 상품권의 가액에 따라 부가세 공급가액이 달라지거나 ‘0’또는 부(負)수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쟁점 게임장의 부가가가치세 과표산정시 상품권가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9,098,160원 및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2,981,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