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상품권 매입수량에 게임장에서의 배당승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계방법에 해당함
게임장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상품권 매입수량에 게임장에서의 배당승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계방법에 해당함
사 건 2008누248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08.7.24. 선고 2007구합6070 판결 변 론 종 결 2009.4.9. 판 결 선 고 2009.5.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112,69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