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4851 선고일 2009.05.14

게임장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상품권 매입수량에 게임장에서의 배당승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계방법에 해당함

사 건 2008누248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08.7.24. 선고 2007구합6070 판결 변 론 종 결 2009.4.9. 판 결 선 고 2009.5.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112,69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2행부터 16행까지와 제8쪽 3행부터 제10쪽 1행까지를 삭제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18행부터 제8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2) 추계산정방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지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 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의 방법에 관하여 정하 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관련 장부나 전산자료 등과 같은 관련 증빙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는 추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에 근거하여 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 및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상품권의 배당승률 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중 상품권 매입 총량)x (액면금 5,000원)÷(평균 배당률)}71.1’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 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계방법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