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상품권의 액면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추계경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4721 선고일 2009.02.04

매입한 상품권의 액면가 총액과 수입금액 사이에는 배당률을 매개로 한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으므로 이는 비용관계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8,995,797원, 2006년 제1기분 3,330,12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비용관계비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이 없으므로, 피고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나목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관계비율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는 ‘추계결정ㆍ경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추계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매입한 상품권의 액면가 총액과 원고의 수입금액 사이에는 배당률(98%)을 매개로 한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서 이는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비용관계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공급가액을 추계한 것은 위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