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공사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이후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및 일당을 확정하여 이를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회사와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사업자)으로 봄이 상당함
회사로부터 공사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이후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및 일당을 확정하여 이를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회사와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사업자)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31,369,750원, 2004년 1기분 35,078,210원, 2005년 1기분 1,002,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