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조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므로, 출연된 부동산의 양도일은 재단설립등기일이며, 출연자와 재단법인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기를 요구하는 취지는 선의의 제3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조세를 징수하여야 할 과세관청은 위 제3자에 포함 안됨
민법 제48조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므로, 출연된 부동산의 양도일은 재단설립등기일이며, 출연자와 재단법인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기를 요구하는 취지는 선의의 제3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조세를 징수하여야 할 과세관청은 위 제3자에 포함 안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6,136,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의 ’나. 이 사건 출연 주택의 양도 시점’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 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