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늦춰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상호 통모하여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점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원고로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늦춰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상호 통모하여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점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97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마지막줄의 “○○○에 공급하였다.”를 “○○E에 공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6쪽 17째 줄의 “충분히 있는 점” 다음에 “(원고는 코스닥 등록회사인 ○○○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도급회사에 불과한 원고와 공모하여 실제 지급한 대금보다 적은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공동 대표이사 오○호와 ○○○의 대표이사 오○호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회사가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를 추가한다. 같은 쪽 17째 줄의 “반면에 김○임이” 부분을 “김○임은 원고의 세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관리부장이었고, 확인서에 위 용역 제공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155,500,476원이라고 기재하는 등, 고의나 착오로”로 고쳐 쓴다. 같은 쪽 20째 줄의 “1,544,004,764원이고” 다음에 “(원고는 국세심판원에서 통장입금액을 조사하여 확정한 바가 있으므로, 피고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심판원의 심판 내용 중 과세요건의 존부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가 원고의 통장에 송금하여 준 금액 중에는 이 사건 거래와 무관한 별도의 거래로 인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공급가액 산정과정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원고와 ○○○ 사이에 제작이 추진되었다가 중단되었다는 드라마 제작 용역의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이 사건 용역과는 별개의 거래에 기초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356 (2008.07.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97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텔레비전 드라마 등 영상물을 제작․공급하는 법인으로서, 2005. 5. 20. 주식회사 ○○○○○(2006. 8. 18. 주식회사 ○○○○○○○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고, 주식회사 ○○○○○○○는 2007. 1. 26.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 이하 ‘○○○’라고 한다)과 사이에 16부작 TV미니시리즈 드라마 ‘○○○○’(매회당 70분물, 계약 당시 가제는 ‘○○○’였다)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를 대리한 원고는 2005. 11. 12. 최○○과 사이에 최○○이 조감독(AD)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작기간은 2005. 10.부터 2006. 5.{제작준비기간과 후반작업(DVD 출시완료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는 2006. 1. 25.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SBS’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드라마를 SBS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 5. 23.까지 위 드라마의 최종 방영분을 납품하였고, ○○○는 위 드라마를 SBS에 납품하였다.
(4) ○○○는 2006. 6. 19.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DVD’ 제작․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 6.경 ○○○에게 ‘○○○○DVD’ 제작에 필요한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를 제공하였고, ○○○는 2006. 7. 14. ○○○○DVD제작을 완료하여 ○○○에 공급하였다.
(5)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 제작비청구서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은 2005. 5. 23. 5,000,000원부터 2006. 6. 1. 62,749,854원까지 합계 1,355,004,764원이다. 한편, 원고가 ○○○로부터 2005. 8. 16.부터 2006. 7. 14.까지 수령한 금액은 합계 1,623,324,250원이다.
(6) 원고와 주식회사 ○○○○○○는 작성일을 2006. 8. 31.로 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납품대가를 1,299,825,943원으로 최종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10. 25. 이 사건 DVD 납품일인 2006. 7. 14.을 용역공급시기로, 공급가액을 1,299,825,943원으로 하여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7) 피고는 2006. 8. 21.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세무․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 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수령하였다.
1. ○○○○주식회사는 ㈜○○○○○(211-○○-○○○○○)(이 제작하는 SBS드라마 “○○○○”의 외주제작 업체로 2005. 5. 20.부터 드라마 종영시점인 2006. 5. 23.까지 총 16부작(114회차)의 작품을 납품 완료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제작비는 붙임 제작비 청구서와 같이 총 1,355,004,764원(부가세제외)을 청구하여 ○○은행 975-03-○○○○○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제작비 중 카메라 사용료 200,000,000원(부가세제외)과 부가세 155,500,476원은 대금지급청구는 하였으나 미수상태입니다.
4. 드라마 “○○○○”는 제작과 관련하여 ㈜○○○○○과 체결한 계약서는 2005. 5. 20. 작성된 붙임 계약서 1부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붙임계약서에서 변동된 계약내용도 없습니다.
5. ○○○○주식회사는 드라마 “○○○○”의 외주제작 및 납품으로 모든 계약의무는 완료되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권 등 제반 권리는 ㈜○○○○○(211-○○-○○○○○)이 소유합니다.
6. 위 확인사실 2번 카메라 사용료 외에는 드라마제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지급되었고, 원천세 및 부가세 신고 등 관련 제세신고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7. 본 드라마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이 투자자와 정산이 되지 않은 관계로 2006. 8. 21. 현재까지 미발행한 상태입니다.
(8) 피고는 2006. 10. 1. 이 사건 드라마 최종방영분 납품일인 2006. 5. 23.을 용역 공급시기로, 공급가액을 1,555,004,764원(= 기수령한 제작비 1,355,004,764원 + 미수령한 카메라사용료 200,000,000원)으로 하여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97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9) 원고는 2007. 1.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7서257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1~18, 을1~1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SBS․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는 포스트프로덕션의 일종인 ○○○○DVD 제작․납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위 DVD가 납품된 2006. 7. 14.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는 원가․최종손익 등을 고려하여 제작비를 차후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주식회사 ○○○○○○○는 2006. 8. 31. 이 사건 드라마의 납품대가를 1,299,825,943원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용역공급가액은 1,299,825,943원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용역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대가(공급가액)가 확정된 때인 2006. 8. 31.로 보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다. 판단
(1)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용역공급계약의 내용 중에 ‘○○○○DVD’제작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 ○○○와 사이에 위 DVD 제작․판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는 ○○○에게 ‘○○○○DVD’제작에 필요한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를 제공함으로써 ○○○에 대한 계약상의 용역공급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드라마제작 완료일인 2006. 5. 23.이 아니라, 원고가 ○○○에게 ‘○○○○DVD’제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드라마제작 완료일인 2006. 5. 23.이 아니라, 원고가 ○○○에게 ‘○○○○DVD’제작에 필요한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를 제공한 2006. 6.경으로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를 피고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2006년도 제1기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05. 8. 16.부터 2006. 7. 14.까지 ○○○로부터 수령한 1,623,324,250원, 되돌려 주었다고 하는 300,000,000원 외에도 이 사건 드라마 제작과 무관한 돈이 상당 금액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돈의 존부와 금액에 관하여 확실한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와 사이에 2006. 8. 31.에 이 사건 드라마의 납품대가를 1,299,825,943원으로 합의하였으며 합의한 금액이 그 당시까지 지급한 금액과 일치하여 합의 이후에 정산금으로 주고받은 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위 금액은 김○○ 작성의 확인서에 기재된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는 ○○○가 SBS로부터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원고가 ○○○로부터 받을 금액도 미리 확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11-1~3, 을 1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SBS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가 SBS로부터 받을 금액을 2006. 1. 25. ○○○와 SBS 사이의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2006. 3. 15.까지 그 대부분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그 후에는 2006. 5. 23. 소재료로 2,000,000원이 지급된 일이 있을 뿐임) 인정되는 점, 원고가 ○○○에게 2006. 8. 31. 이후에 발행하였다는 각 세금계산서에는 발행일이 그보다 앞선 2006. 7. 14. 및 2006. 7. 30.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2006. 8. 21.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늦춰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와 상호 통모하여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점, 반면에 김○○이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은 김○○ 작성의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인 1,544,004,764원이고 위 금액은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을 1,555,004,764원을 보고, 위와 같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6년도 제1기인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