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하기 위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배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를 인출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시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
횡령하기 위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배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를 인출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시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04. 12. 20. 자 1999 년도 귀속 9,084,843,000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1999 년도 귀속법인세 3,211,692, 650 원의 부과처분, ②
2005. 3. 18. 자 1999 년도 귀속 168, 230, 604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1999 년도 귀속법인세 79, 560, 970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 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004. 12. 20. 경인데, 허○○에 대한 형사 제 1 심 재판에서 제 1 회 공판은
2005. 9. 22. 에 이루어진 점, 허○○으로서는, 부분을 '2004. 12. 20. 경이며’ 허○○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고합 811 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사건(이하 조세포탈사건이라 한다)에서는
2005. 9. 22.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이 곧바로 종결된 점, 위 조세포탈사건에서 공소장변경 등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허○○이 위 횡령 사건에서와 달리 조세포탈사건에서는 항소 등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세포탈 사건에서는 공소장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법원에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위 조세포탈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 데 반하여, 허○○이 횡령 형사사건에서는 1로 수정
2005. 12. 22.’ 부분을 ‘
1999. 12. 22.’ 로 수정
1999. 10. 30. 이고 다만 일부 매수인이 대금을 미처 마련하지 못하여 그 대금이
1999. 12. 9. 에서야 입금된 점을 다투었을 뿐 허○○의 @@텔레콤 주식 횡령시기가
1999. 11. 중순의 어느 날인지에 관하여는 특별히 심리된 바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구체적 날짜가 다투어져 위 인정과 같이 주식의 인출일이 특정되었으므로, 그 특정된 부당행위계산 시점의 가격을 손금불산입할 액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위 형사판결에서의 횡령액수에 관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 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