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통한 공모가 이루어지고,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인수했다면 그 인수가격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실권주 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통한 공모가 이루어지고,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인수했다면 그 인수가격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증여세 11,857,240원 및 9,881,0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6행의 “22,800주”를 “228,000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097 (2008.07.24)]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11,857,240원 및 9,881,0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결의를 통해 44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주주들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신주인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1999. 10. 2. 6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재결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 달 4. 220,000주의 주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1,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웰OO그룹이 또다시 주금을 납입하지 않자 소외 회사가 같은 달 15. 6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원고의 주금납입은 위 1,100,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당연히 22,800주(=600,000주X0.38)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게 된 것이고, 그 중 220,000주를 인수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는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1999. 10. 27.자 일반 공모가격인 10,000원으로 보았으나, 위 일반 공모가격은 소외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회원이 주식 50주를 인수하는 경우 소외 회사의 온라인 회원 1년 가입비 35,000원 및 연회비 350,000원 내지 550,000원의 할인을 받게 되는 혜택을 감안하여 실제보다 훨씬 높게 정한 가격이며, 당시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는 매우 열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5,000원 미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해도 이 사건 주식은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재산정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결의에는 소외 회사의 임원인 원고, 노OO, 강OO 등이 모두 참석하였고, 이 사건 결의의 주요내용은 440,000주의 주식 중 20,000주는 제3자 배정으로 제O OO 주식회사에 배정하고, 원고에게 240,000주를, 주식회사 웰OO그룹 180,000주를 각 배정하였으나, 주식회사 웰OO그룹이 그 중 51,000주만을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129,000주는 실권처리한다는 것이다. 이후 주식회사 웰OO그룹의 실권주 129,000주 중 20,000주는 제O OO 주식회사에, 3,600주는 소액주주들에게 각 배정되었다.
(2) 소외 회사는 1999. 10. 9. 보통주식 99,000주를 1주당 금 10,000원의 가격에 일반 공모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소외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시한 후 같은 달 27.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인터넷상으로 신주의 인수 청약을 받았다. 이 중 19,000주는 91명의 일반 개인들이 인수하였고, 나머지 80,9000주는 1999. 11. 21. 실권처리되었다. 소외 회사에는 미혼자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위 91명 중 상당수는 기혼자였으며, 1인당 인수 주식 수는 50주~1,010주로 다양하였다. 이후 기관투자자인 한OOOOO과 주식회사 OO은 1999. 12. 2., 같은 달 10. 소외 회사의 보통주식 100,000주씩을 1주당 10,000원에 각 인수하였다.
(3)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 6. 21.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신주 220,000주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배정된 240,000주 중 일부를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1999. 9. 1.자, 1999. 11. 3.자, 1999. 11. 9.자, 1999.11.21.자, 1999. 12. 30.자, 2000. 3. 3.자 각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결의를 제외한 각 이사회 결의 중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일반 공모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기존 주주에게 보통주식 60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배정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1999. 10.4.자 이사회 회의록(갑 제3호증의 1)·1999. 10. 15.자 이사회 회의록(갑 제8호증), 원고가 1999. 10. 4. 주금 1,1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갑 제9호증)를 새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을 제4 내지 제7호증, 제10,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ㅕ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