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및 가공 매입액에 대한 사외유출된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394 선고일 2008.06.20

세무조사결과 적출된 매출누락 및 가공 매입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301,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7면 제16행부터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그러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이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와는 달리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다는 사실에 대한 관한 입증책임도 원고가 부담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 나. 제9면 제1행의 “등에 이 사건 변론과정...”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권○○이 원주 ★★사업장을 사실상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이 권○○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9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권○○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3호증의 3 내지 8, 10 내지 1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0, 갑 7호증의 1 내지 5, 갑 8, 10 내지 15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5, 갑 17호증의 1 내지 3, 갑 18호증의 1 내지 4, 갑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