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 적출된 매출누락 및 가공 매입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세무조사결과 적출된 매출누락 및 가공 매입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301,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