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子)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매각대금이 원고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등도 존재하지 않음
자(子)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매각대금이 원고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등도 존재하지 않음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6.11.1.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641원, 2006.11.15.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15,09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