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3391 선고일 2009.06.05

자(子)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매각대금이 원고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등도 존재하지 않음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6.11.1.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641원, 2006.11.15.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15,09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제5면 제8행 ’진술하였으나’를 ’진술하였고,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권 오미가 자신을 통하여 김○인에게 3,000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고 여기에 김○인의 부 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채무를 더하여 위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로 고침
  • 나. 제5면 제9행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음에 "(갑 제25,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김○인이 그 아들인 권○혁의 계화를 통하여 이○래에게 2001.4.9.200만 원, 2001.10.31.220만 원, 2001.12.7.1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송금한 금액 및 시기 등에 비추어 위 송금내역이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에 관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함
  • 다. 제5면 제16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이○래의 증언’을 추가함
  • 라. 제6면 제4행 내지 12행 때 부분을 "때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관련 매매계약서, 영수증, 건축허가서 등이 모두 원고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각 거래 직후 원고가 그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한 점, 위 세금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비용 및 수익이 전적으로 김○인에게 귀 속되는 등 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동 대지의 경우 다른 부동산들과 달리 김○인과 사실혼관계에있 던 김□□이 사실혼관계 해소 후 김○인의 어머니인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동 대지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김○인이 △△동 대지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매각대금이 원고가 아닌 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3, 갑 제26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4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4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27호증의 l 내지 3,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 갑 제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이○래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침
  • 라. 제7면 제6행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을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인의 증언은’으로 고치고, 제7행’믿지 아니하고,’ 다음에 ’갑 제21호증 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함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