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동산양도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판단 기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3384 선고일 2009.04.09

원고의 장녀 및 친구인 명의자들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고, 취득자금을 원고가 조달하였으며, 양도차익이 원고에 의해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종래부터 계속적으로 부동산매매ㆍ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4.12.9.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147,693,000원, 2005.1.3.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7,481,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로부터 5행의 ‘○○구 611-○○’ 부분을 ‘○○구 ○○동 611-○○’으로 수정
  • 나. 제7면 마지막 행 다음에 “(9) 위 ○○○엠앤디는 ○○개발과 ○○○○빌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도, ○○산업개발과 ‘천사의 도시 Ⅱ, Ⅲ’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개발(계약 당시 상호는 변경 전 상호인 ○○개발)과 ‘○○시 ○○구 ○○동 161의 2필지 16,715.95평 지상 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를 추가
  • 다. 제8면 제2행의 ‘을 제3호증의 3, 8’ 부분을 ‘을 제3호증의 3, 4, 5, 6, 8’로 수정
  • 라. 제8면 13행의 ‘보이는 점’, 부분 다음에 ‘○○○엠앤디 ○○개발의 ○○○○빌외에도 원고가 ○○산업개발, ○○개발 등의 명의로 시행한 오피스텔 및 상가 등에 관하여 다수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점’,을 추가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055 (2008.07.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4.12.9.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147,693,000원, 2005.1.3.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7,481,1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

(1)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2001.5.2. 주식회사 ○○○엠앤디(대표이사 김○덕, 이하 ○○○엠앤디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이오빌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 (30% 이상 분양시 오피스텔은 총분양금액의 2.5%, 상가는 총 분양금액의 5% 지급)을 체결하였다.

(2) ○○개발은 2002.6.5.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의 일부 551,650,000원을 ○○개발의 국민은행 명일동지점 계좌에서 ○○○엠앤디의 신한은행 ○○○로지점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는데, ○○○엠앤디는 같은 날 대표이사인 김○덕에게 가지급금으로 340,000,000원, 가수금 반제로 213,000,000원을 회계처리한 뒤 같은 날 위 551,650,000원을 다시 ○○개발의 등기이사 문○승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4.20.부터 2004.10.29.까지 ○○개발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문○승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551,650,000원을 다시 ○○개발의 등기이사 문○승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4.20.부터 2004.10.29.까지 ○○개발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문○승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551,650,000원은 사실상 ○○○엠앤디 측에서 위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리베이트조로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4) 피고는 이에 따라 2004.12.9. 원고에게 2002년분 증여세 147,693,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1) 나○주와 서○봉은 2000.6.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타경 3396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서울 ○○○구 ○○○동 7가 94-68 대지 2,743㎡ 및 94-69 대지 1,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총 4,210,001,000원에 낙찰받았고, 2000.8.18.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나○주 9/10, 서○봉 1/10 지분)를 하였다.

(2) 나○주와 서○봉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2000.7.20. ‘○○○벨먼’이란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9.6. ○○건설 주식회사에 금 7,800,000,000원(이후 8,050,000,000원으로 증액)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2001.9.6.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 양도차익을 신고한 뒤 2001.9.19. 위 ○○○벨먼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3)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4.21.부터 2004.10.26.까지 실시한 나○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자와 위 ○○디벨먼의 실 사업자가 사실상 원고이고, 나○주와 서○봉은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부동산 거래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05.1.3.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7,481,18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 을 제3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세 처분

○○○엠엔디가 문○승에게 송금한 위 551,650,000원은 ○○개발 대표이사인 나○주, 김○운이 김○덕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문○승이 대신 수령한 것일 뿐이고 이것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이 사건 토지는 나○주, 서○봉이 자신들의 자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이용하여 취득한 것일 뿐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설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외에 사업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원고의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다. 인정사실

(1) 원고 나○렬은 1994.2.경부터 1998.5.12.경까지 ○○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계열사들의 업무를 총괄 관리ㆍ감독하여 오던 자로서, ○○그룹이 1998.5.12. 부도 처리된 후 2003.12. 말 기준으로 그룹의 금융권 부실채무금액이 3,488억여원에 이르고 2004.11.10. 기준으로 원고 개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38억여 원 역시 체납된 상태이다. ○○개발은 ○○그룹 부도 직후인 1999.6.11. 자본금 1,500,000,000원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 임직원들이 모두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었던 원고의 처남 박○종, 문○태, 우○수, 남○○○규 등이고, 설립자본금 역시 대부분 원고 소유인 ○○건설 공탁금, ○○빌라 매매대금, 주식 매매대금, 원고의 가족 명의의 예금 등으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한편 ○○○엠엔디는 2002.6.5. ○○개발로부터 ○○이오빌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인 551,650,000원을 지급받자마자 ○○개발의 등기이사 문○승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이를 다시 송금하였는데, 위 돈 중 486,455,000원은 같은 날 문○승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02.6.21. 그 중 480,000,000원이 나○주 명의의 우리은행 ○○중앙지점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02.6.21. 그 중 480,000,000원이 나○주 명의의 ○○은행 ○○중앙지점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2.6.25. 출금되어 나○주 명의의 ○○개발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

(3) 한편 위 문○승 명의의 국민은행 ○○○지점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6,455,000원은 2002.7.31. 원고의 비서 출신이자 자금 담당 역할을 하고 있는 황○환 명의의 ○○은행 ○○역지점 계좌에 입금되었고 하나은행 ○○○지점 계좌에 남아 있던 65,195,000원 역시 2002.6.5. 출금되어 박○종, 김○운 명의의 계좌를 거쳐 2002.7.31. 황○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총 71,455,000원(= 6,455,000원+65,000,000원)}, 위 돈은 2002.8.2. 다른 자금과 합쳐 207,474,869원으로 출금되어 황○환 명의의 임직원 차입금 명목으로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오피스텔 분양해약금으로 사용되었다.

(4) 국세청조사 조사 당시 ○○○엠앤디 대표이사 김○덕은 2004.8.5.자 확인서를 통하여 위 551,650,000원은 개인적으로 나○주에게 490,000,000원(이율 연 3%, 대여기간 1년), 김○운에게 70,000,000원(이율 연4% 대여기간 1년)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상 김○덕은 나○주나 김○운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약정한 대여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나 변제를 독촉하거나 대여기간 연장을 한적도 없었다.

(5) 한편 나○주, 서○봉은 이 사건 토지를 2000.6.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4,210,000,000원에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직원인 2000.6.21. 원고와 관련된 회사인 율산(전 ○○거평마트)의 외환은행 ○○지점 계좌에서 나○주 명의의 하나은행 ○○중안지점 계좌로 3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원고의 친구 김○섭이 2000.6.22. 나○주의 계좌에 1억 원, 서○봉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을 각 입금하였으며, 이에 2000.6.23. 나○주는 387,000,000원, 서○봉은 43,000,000원(합계 43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입찰보증금으로 421,000,1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999,900원으로 소유권 이전 비용 등의 필요경비로 사용하였다.

(6) 김○섭은 원고와 ○○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난 친구사이인 바, 2004.7.16. 국세청 조사 당시 위와 같이 나○주와 서○봉의 계좌에 각각 1억 원을 입금하였던 것은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나○주의 자금출처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이고, 곧바로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나○주는 원고의 장녀로서 1975.12.10. 생인바, 이 사건 토지 취득 무렵 만 25세의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로서 건설업운영 경험이 거의 없었고, 이후 2002.2.1. 결혼, 2003.10.16. 출산, 둘째 임신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나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재도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다. 또한 서○봉 역시 원고의 ○○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모임인 ○○회 회원이자 사업상 친구로서, 2001.5.29. 캐나다로 영구이민을 떠났으며, 이 사건 토지를 ○○건설에 양도할 무렵에도 2001.5.29. 출국하였다가 2001.9.5.에야 입국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과정에 간여할 만한 시간 적 여유가 없었다.

(8) 한편 원고는 2002.12경부터 2004.11.경까지 서울구치소 및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이는 기간 동안 거의 매일 같이 과거 ○○그룹의 임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수명씩 접견하면서 ○○건설, ○○산업개발, ○○건설 등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하였는데, 위 회사들의 사업 내용을 보면, ○○건설은 원고의 아들 나○돈과 비서 황○환의 명의로 2002.7.13.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으로부터 서울 ○○구 ○○동 80-○ 대 4.80㎡등 4필지와 그 지상건물 7동 및 공작물 등을 대금 합계 176억 원에 매수한 후,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약 202억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스톤 아파트 4개동 9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고, ○○산업개발은 위 나○돈 및 황○환, 원고의 생질인 이○일의 명의로 2001.10.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 ○○구 ○○동 165대 1,553.2㎡를 대금 38억 9,900만 원에, 같은 동 170대 2,298㎡를 대금 41억 4,703만 원에 각 매수한 후, 나○돈 및 황○환, 이○일 명의로 2002.4.11. ○○토건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약 285억 5,575만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천사의 도시 Ⅱ,Ⅲ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건설은 나○주, 변○섭의 명의로 2001.6.18. 김○성으로부터 서울 ○○구 611-○○ 대 8,021㎡를 대금 102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1.12.15.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40,985,109,000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1개동 복합건물인 ○○프렉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위 ○○건설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3, 8 내지 22,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121, 을 제8호증의 1 내지 21, 2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증여세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룹의 회장이었던 원고가 ○○그룹이 부도 처리된 후 막대한 금융권 부실채무와 체납세액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 및 ○○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의 명의를 빌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개발, ○○개발 역시 ○○그룹의 부도 직후 ○○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을 대주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사실상 사업주가 원고인 것으로 보이는 점, ○○○엠엔디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개발의 증자대금 및 ○○개발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비서 출신이자 자금 담당인 황○환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엠앤디 대표이사 김○덕은 위 돈을 나○주, 김○운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나○주, 김○운은 개인적으로 위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김○덕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었으며, 변제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음에도 김○덕이 나○주, 김○운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돈은 ○○○엠앤디 측에서 위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의 실제 사업주인 원고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증여하였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나○주는 원고의 장녀이고, 서○봉은 원고의 친구로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사실상 나○주나 서○봉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거나 ○○디벨먼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나 상황이 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자금을 사실상 원고가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역시 원고가 실 소유자인 ○○건설인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역시 원고가 실 소유자인 ○○건설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주, 서○봉은 명의만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 한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룹의 회장으로서 종래부터 부동산 개발업 등에 종사하여 왔고, ○○그룹 부도 이후에도 ○○개발, ○○건설, ○○산업개발 ○○건설 등을 사실상 운영하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 및 개발사업 등을 하여 오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사업목적이 인정되고, 또 계속성ㆍ반복성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고,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