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뒤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조사한 결과 필요경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시 추계조사 결정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게 했더라도 새로이 제출될 자료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뒤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조사한 결과 필요경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시 추계조사 결정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게 했더라도 새로이 제출될 자료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468,370원,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188,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시 ○○면 ○○리 8-1 외 5필지는 최AA의 소유이고 원고는 최AA의 남편인 김BB으로부터 그 매도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부과한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l 내지 10,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최AA으로부터 매수하고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는 원고가 전심절차에서는 물론 제1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도 위 각 토지의 미등기 전매로 수입을 얻었음을 전제로 다만 그 필요경비만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