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을 매매계약서와 달리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3124 선고일 2009.03.17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이 맞으며, 거래의 이면에 특별한 사정이나 구두약정이 있어 주식할증발행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과 같은 경제적 효과라는 주장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에 불과한 성격으로 증여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 실질에 있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증여세 734,721,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