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2848 선고일 2009.07.23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등 합계 34,79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보완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당심증인 배★★의 증언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프렌즈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이☆☆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