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시가보다 약15%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는 바, 이같은 행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함
부동산을 시가보다 약15%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는 바, 이같은 행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함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0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0. 항소인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40,285,1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4. 정당세액의 계산 위와 같이 원고가 ○○○베이비의 ○○○○디지탈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54,385,00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로 얻은 소득은 104,407,000원이며, 이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종합소득세는 별지 정당세액의 계산 기재와 같이 25,982,433원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25,982,4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