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549,990원 및 주민세 11,454,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4행 말미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서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2472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아파트건립 예정지역 내의 무허가건물소유자인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그 철거시에 아파트입주권을 추첨에 의하여 부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사안으로서 이를 건설부장관이 아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계획을 고시하기도 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택지분양권’을 취득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632 (2008.07.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 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안 생략)
(3) 따라서,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