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부과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2503 선고일 2009.04.3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제3자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가 아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증 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을 나○○의 명의수탁자로 보면서 원고들 사이에 명의수탁자 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나○○의 자 금으로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거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은 이 상,실제로 나○○의 소유인 위 주식에 대해 명의자인 위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의2 제1항 각호에 의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나 ○○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또 다른 제3자 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그 제3자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