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제3자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가 아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제3자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가 아님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증 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을 나○○의 명의수탁자로 보면서 원고들 사이에 명의수탁자 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나○○의 자 금으로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거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은 이 상,실제로 나○○의 소유인 위 주식에 대해 명의자인 위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의2 제1항 각호에 의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나 ○○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또 다른 제3자 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그 제3자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