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2435 선고일 2009.01.14

상품권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 이용자들이 투입한 총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며, 장부 증빙자료 등이 없는 경우 상품권 매입량과 액면금 및 승률을 기초로 추계하여 산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5.(소장의 '2007. 3. 23.'은 오기로 보인다.)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242,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 원고는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