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 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2428 선고일 2009.01.1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의 ‘취득’에서 분양권매입을 통한 취득의 경우를 제외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7.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밑에서부터 8째 줄“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양도소득금액”으로, 같은 쪽 밑에서 6째 줄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으로, 제4쪽 7째 줄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제2호”를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제1항 제2호”로, 제5쪽 밑에서부터 2~5째 줄 “미분양주택을 일소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세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실현하고 이어 같은 법 제97조의 2에서 문언보다 한정하여 해석할 만큼의 주된 취지로 볼 수는 없는 점”을 “건설교통부에서 1999.8.20. 발표한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을 제1호증)과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99간추린 개정세법’(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의 신설이유가, 소규모 여유자금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중산ㆍ서민층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입법목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를 축소해석하게 할 정도의 주된 입법목적으로 볼 수 없는 점” 으로 제6쪽 각주 1)의 5째 줄 “5연가”을 “5년간”으로 각 고쳐쓰고, 제7쪽 4째 줄 아래에 다음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의 주어를 같은 항 첫머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본인이 소정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의 상대방을 ‘주택건설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최초의 매매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또한 ‘임대주택’을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미분양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