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징표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징표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4. 원고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992,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정확히는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9,372,952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임).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3쪽 위에서 넷째 줄부터 열넷째 줄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