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2152 선고일 2008.12.19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후처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2001년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2001년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망 이○○(2002. 1. 16. 사망)의 이종사촌동생으로서, 그의 생존 당시 이○○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상사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산관리 등과 같은 개인적인 업무도 담당하였다.
  • 나. 이○○는, ① 2001. 8. 29. 본인의 증권계좌(○○증권 ○○지점 18136152-01)에서 ○○전자 주식 31,560주, ○○중공업 주식 110,000주, ○○증권 주식 70,262주, ○○증권 주식 42,479주를 현물 출고한 뒤 같은 날 개설한 원고의 증권계좌(○○증권 ○○지점 35531494-01)로 현물 입고하였고, ② 본인의 위 증권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009,460,183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원고의 위 증권계좌로 입금하고 그 자금으로 ○○전자 주식을, 2001. 9. 4. 4,000주, 같은 달 6. 350주, 같은 달 14. 1,000주를 각 매수하였으며, ③ 현물 입고된 주식 및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전자 주식을 2001. 10. 17., 2001. 11. 2. 각 2,000주, ○○○ 주식을 2001. 11. 15., 같은 달 16. 각 5,000주를 각 매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1. 8. 29. 현물 입고된 ○○전자 주식 31,560주 가운데 16,000주는 2001. 10. 15.부터 2001. 11. 12.까지 사이 매도하였다(이하, 위 현물 입고된 주식 중 위와 같이 매도한 ○○전자 주식 16,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및 매수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01년도 각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 9.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권○○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재산보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세의 누진율을 피해서 회피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 상속인들은 위 각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상속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회피한 조세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나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2001. 10. 17.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4회에 걸친 원고 명의의 주식 매수는 이미 증여의제된 주식을 다시 매각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재차 위 증여의제 규정에 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각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다. 인정사실 ⑴ 이○○는 사별한 전처 신○○과 사이에 3남 2녀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1971. 12. 10. 권○○과 재혼하였으며, 권○○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⑵ 권○○은 2001. 8. 9. 이○○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1드합10397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로 2억 원, 재산분할로 105억 원의 각 지급을 청구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 소유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1. 8. 2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2001. 9. 1.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각 받아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였다. ⑶ 이○○는 본인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권○○이 보전처분 절차를 시작한 무렵인 2001. 8. 29.부터 2001. 9. 11.까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및 현금을 모두 출고․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증권 계좌로 입고․입금하였다. ⑷ 이○○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신탁할 무렵 이○○는 고령(1930.생)으로 간암 투병중이었고, 2000. 4.경부터 2001. 7.경까지 사이에 이미 차남 이○○에게 162억 원 상당의 본인 소유 부동산을 증여한 바 있다. ⑸ 이○○는 위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던 2002. 1. 16. 사망하였고, 이○○의 상속인들은 2002. 7.경 이 사건 각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2. 5.경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을 원고의 소득에 포함시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배당소득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최고세율인 36%가 적용되었다. ⑹ 한편,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ㅇ낳자 이 사건 각 주식에 과한 배당소득을 원고의 소득에 포함시켜 2002년 내지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도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삽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 21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⑴ 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수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⑵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권○○이 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의 지급을 구하고, 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결정을 받을 무렵에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위를 고려하면, 명의신탁 당시 이○○는 권○○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발행한 ○○전자 등의 과점주주가 아니라서 제2차 납세의무 등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8,000만 원을 초과하여 명의신탁 전, 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사실상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점, 피고는 이○○가 상속인인 이○○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탓하고 있으나, 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과세는 명의신탁 자체의 전, 후의 조세부담에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누구에게 명의신탁ㆍ증여하였는지에 따라 조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권○○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 이○○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⑶ 결국, 피고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