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후처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후처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2001년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2001년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