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 명목의 금액은, 원고가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며, 그 집행 및 관리는 분양업자가 결정하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개발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함
상가분양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 명목의 금액은, 원고가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며, 그 집행 및 관리는 분양업자가 결정하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개발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622,102,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62 (2008.07.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622,102,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및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2003~2005 사업연도에 걸쳐 이 사건 개발비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4년 중반 이후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소외 회사로 하여금 개발비의 사용내역, 금액 등을 결정하게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개발비 자금 청구서 및 내역서를 제출받은 다음 소외 회사에 개발비를 지급하여, 소외 회사가 개발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와 소재지가 같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강○수의 특수관계자인 처(김○현)와 매제(양○복)가 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개발비 수령시 수분양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이 사건 개발비 수입 및 지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