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업무무관 매입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20 선고일 2008.07.16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 또는 인출하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증축공사를 수행하고도 김○일 등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3.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0,803,352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87,79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주식회사 ○○○파파이스가 주식회사 ○○월드드림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2. 11. 12. ○○ ○○구 ○○동 118-8 대지 404.8㎡와 그 지상 숙박시설용 건물 5층 968.3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용 고정자산으로 구입하여 2002. 11. 26.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2. 25. ○○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아래 <표 1>과 같이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증축공사(이하 ‘ 이 사건 증축공사 ’ 라고 한다)가 완료된 이후인 2005. 9. 30. ○○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 표 1 > 건물 증축 내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가면적 비 고 면적(㎡) 면적(㎡) 용도 지층 188.99. 201.79 사무실 12.8 1층 139.31㎡ 주차장 제외 각층 엘리베이터 설치 1층 49.68 69.21 안마시술소 19.53 2층 188.99 201.79 안마시술소 12.8 3층 188.99 201.79 안마시술소 12.8 4층 188.99 201.79 안마시술소 12.8 5층(옥탑) 49.8 119.93 사무실 70.13 합 계 855.44 996.3 140.86 순번 상호, 업태, 종목 성 명 공급가액 세 액 1

○○이엔지 건축, 인테리어 공사 김○일 360,000,000 36,000,000 2 (주)○○전자 도소매, 전자제품 최○현 21,118,182 2,111,818 3 (주) ○○산업 제조ㆍ도매, 건자재 김○근 1,690,000 169,000 4 (주) ○○디포 제조ㆍ도매, 건자재 김○란 832,727 83,273 5

○○○세무회계사무소 서비스, 세무사 고○면 300,000 30,000 합 계 383,940,909

  • 다. 원고는 이 사건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2> 매입세액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83,940,9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피고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 매출세액 75,907,397원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30,803,35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표 2 > 매입세액 내역 (단위: 원)
  • 라.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액 환급 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김○일 등 <표 2>의 순번 1~4번 거래처(이하 ‘쟁점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83,640,909원(이하 ‘쟁점 공사비’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매입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4. 13. 원고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0,803,352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함과 동시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87,795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안마시술소로 개조하여 임대하기 위하여 2005. 4.경 김○일과의 사이에 이 사건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표이사 여○열이 박○배로부터 그 소요자금을 차용하여 가수금으로 입금한 후 증축공사대금 등으로 쟁점 공사비를 지출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는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 하는 것이 관례인 점, 쟁점 공사비가 원고와 무관한 박○배로부터 지급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아닌 임차인 전○순이 이 사건 증축공사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가 쟁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원고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여 자영공사를 하고도 김○일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라.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호증, 갑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박○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당초 여관 용도로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소외 서○규에게 임대하여 주었으나 수익성이 좋지 아니하여 이를 <표1>과 같이 증축함과 아울러 안마시술소로 개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4. 7. 19.경 주식회사 ○○디자인으로 하여금 증축공사에 착수하게 하고, 2005. 1. 28.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소외 서○병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500만 원에 임대해주었으나, 위 회사의 부도로 증축공사가 중단되어 2005. 6. 20.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3) 원고는 2005. 4. 20.경 김○일(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07. 1. 16. 원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과의 사이에 위 공사 중단 이후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일은 그 무렵 이 사건 증축공사에 착수하여 2005. 9.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9. 27. 전○순과의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500만 원에 안마시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순은 2005. 10.초부터 안마시술소 영업을 시작하였다.

(4)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 여○열이 이 사건 증축공사 자금을 대여한 박○배에게 작성해준 2005. 11. 30.자 차용증(갑 제13호증)에는 “여○열이 2005. 7. 11.부터 2005. 11. 30.까지 사이에 쟁점 공사비와 가전제품 등의 구입비로 3억원을 차용하고, 위 차입금은 건물준공일(2005. 9. 30.)로부터 1년은 무이자로 하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연 6.5%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박○배의 통장에서 이체된 자금내역, 그리고 이 사건 증축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소명 내용은 아래 <표3>기재와 같은 바, 이는 원고가 제출한 쟁점 공사비의 입금표(갑 제11호증의 3)와 일치한다. 이체상대방 소명내용 이체금액 김○일

○○이엔지 대표 38,600,000 김명○ 현장소장 김○천의 처 118,500,000 강○하 하청업체 2,000,000 김○한 하청업체 26,380,000 김○열 하청업체 3,700,000 박○돈 하청업체 500,000 설○희 하청업체 14,000,000 송○철 하청업체 10,000,000 유○하 하청업체 660,000 이○연 하청업체 1,000,000 임○기 하청업체 3,000,000 장○덕 하청업체 6,000,000 현금 현금인출ㆍ지급 171,660,000 총합계 396,000,000 <표 3> 박○배 자금이체 내역과 원고의 소명

(6) 박○배와 여○열은 모두 유흥업소 웨이터 출신으로 박○배는 주로 여러 개의 유흥업소의 경리업무를 도맡아 처리해 주는 일을 해 왔으며, 박○배가 쟁점 공사비와 관련하여 여○열에게 대여한 자금은 유흥업소의 관계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련하였고, 여○열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 후에는 박○배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7) 한편, 원고는 2002. 12. 23.경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은행에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04. 7. 8.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으며, 소외 이○환이 2005. 5. 4.경 청구채권 90,78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을 가압류 하였다.

(8) ○○은행은 2005. 12. 23.경 원고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중앙지방법원 2005○○47763호로 임의 경매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는 2006. 10. 12.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는데,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은행, 한국○○○○공사(○○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의 양수인)와 가압류권자인 이○환이 각 채권액을 전부 배당받은 후, 잔여액을 소유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았다. (9) 김○일과 박○배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인 2007. 1. 16. 원고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증축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 공사비가 원고의 통장이 아닌 박○배의 통장에서 이체되거나 인출된 점, 실제 공 사자금을 지출한 박○배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인테리어 공사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전○순이 이 사건 증축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증축공사는 단순히 실내구조를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서 건물의 용도를 여관에서 안마시술소로 변경함과 아울러 건물의 연면적을 140.86㎡나 증가시킨 것으로서 통상 임차인이 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여지는 점, ② 실제로 임차인 전○순은 안마시술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가전제품은 원고가 갖추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전○순에 이어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원○호, 임○환도 원고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으며, 종전 임차인 전○순에게 시설비 또는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5호증)를 각 제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에는 상당액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결국 이 사건 건물이 임의경매로 매각되기까지 하였는데도 임차인 전○순이 이 사건 증축공사와 관련한 필요경비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박○배의 통장에서의 자금이체내역이 원고가 제출한 입금표의 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축공사는 임차인 전○순이 아닌 원고가 실제 시행하였다고 보여지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임차인 전○순이 이 사건 증축공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여 자영공사를 하고도 김○일 등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김○일과의 사이에 이 사건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도 현장소장 및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가 원고나 김○일의 계좌가 아닌 박○배의 통장에서 이체 또는 인출된 점, 김○일과 박○배가 나중에 원고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박○배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직접 공사를 하고도 김○일 등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① 김○일도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임○규 등 5명으로부터 총 82,2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05. 11. 25. 이 사건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김○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갑 제11호증의 3)만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증축공사 직후에 임의경매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김○일이나 박○배가 원고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종전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을 수도 있으므로, 김○일, 박○배가 이 사건 증축공사 이후 원고의 임원으로 취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축 공사 계약서(갑 제3호증)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증축공사는 불과 4억 원 이내의 소규모 공사이고, 당시 원고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박○배가 여○열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확보를 위하여 원고의 운영 및 이 사건 증축공사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박○배가 현장소장 및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 또는 인출하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증축공사를 수행하고도 김○일 등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거 나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30, 2007.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7.12.3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