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 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 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라거나 또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 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 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라거나 또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내역표 ③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1).(나)항 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쳐쓰고, 제2의 다.(6)항을 아래 제2의 나.항파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률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전적으로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이용하여 이른바 폭탄업체가 탈세한 부가가치세를 수출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불법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적어도 폭탄업체와 원고가 공모하여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불법행위로 언한 국가의 손해를 방지하고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같은 변칙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막 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환급 신청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대표이사 권○엽이 폭탄업체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지금 변칙거래 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 한 바와 같으나, 이는 ★★쥬얼리 등 12개 업체가 원고에게 금지금을 공급하였음을 전 제로 이미 성립된 이들 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대한 포탈행위에 원고가 공법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의미할 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에 해당하는 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콩 제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 완고가 처음부터 공급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폭탄업체들과 조세포탈의 공모의사로 거래를 행하고 형식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기로 한 본래의 부가가치세액이 기재 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거래의 경우 그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특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서 그 공급대가를 일괄적으로 수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로 그 부가가치세도 설제로 거래 정수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지금을 매입하고 그 공급자들에게 대금을 지급 한 이상 그 거래과정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질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