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1999 선고일 2009.09.17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 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 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라거나 또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내역표의 ’①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 취소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내역표 ③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1).(나)항 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쳐쓰고, 제2의 다.(6)항을 아래 제2의 나.항파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률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 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 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퉁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 정의 ’인도 또는 양도1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 적인 채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 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1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퉁 참조). 그런데 갑 제19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중인 유○숙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쥬얼리 등 이 사건 12개 거래업체들 중 ◇◇금은, ◎◎◎콜드, □□무역, ☆☆쥬얼리, ◎◎금은, ◈◈쥬얼리의 경우 대체로 업체들의 대표나 직원이 금지금 전량 또는 거의 대부분 물량을 직접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일부는 운송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언도한 사설, 원고는 거래 상대방 회사로부터 금지금을 언도받을 때 항상 그 회사 직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화물운송층과 함께 받았고 이률 2부 작성하여 원고와 상대방 회사가 각 1부씩 보관한 사설(갑 제26호증의 18), 원고는 ☆☆쥬얼리 등 12개 업체들로부터 끔지금을 매입한 당일 및 그 다음날에 매출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 건의 경우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전전 유통 되면서 인도되었고 그 대가가 지급되었으며 그에 따라 832장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작생·교부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 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 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라거나 또는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전적으로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이용하여 이른바 폭탄업체가 탈세한 부가가치세를 수출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불법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적어도 폭탄업체와 원고가 공모하여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불법행위로 언한 국가의 손해를 방지하고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같은 변칙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막 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환급 신청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대표이사 권○엽이 폭탄업체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지금 변칙거래 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 한 바와 같으나, 이는 ★★쥬얼리 등 12개 업체가 원고에게 금지금을 공급하였음을 전 제로 이미 성립된 이들 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대한 포탈행위에 원고가 공법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의미할 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에 해당하는 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콩 제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 완고가 처음부터 공급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폭탄업체들과 조세포탈의 공모의사로 거래를 행하고 형식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기로 한 본래의 부가가치세액이 기재 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거래의 경우 그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특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서 그 공급대가를 일괄적으로 수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로 그 부가가치세도 설제로 거래 정수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지금을 매입하고 그 공급자들에게 대금을 지급 한 이상 그 거래과정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질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소결론 따라서 2000년 쳐11271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가액 상당액을 위 각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것 은 부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l. 부가가치세 계산내역의 ’③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그 중 고지세액란에 기재된 금액)이 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넘는 금액인 별지 2. 내역표 순 번 1 내지 9의 ’③ 취소셰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같은 표 순번 10 내지 13의 법인세 부분은 제l심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③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