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재촌자경 사실이 입증되어 결정취소한 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님을 이유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종천처분 반복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재촌자경 사실이 입증되어 결정취소한 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님을 이유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종천처분 반복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4.(항소장 항소취지의 ‘2007. 10.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34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