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투자에 따른 실질적 공유관계 청산 주장 가) 주위적 주장 망인이 1 번 내지 5 번 각 부동산을 낙찰 받을 당시, 원고 조○자는 합계 55,805,489원[=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는 부분 30,427,067원(=10,713,701원+7,000,000원 + 10,213,366원+ 1,500,000원+1,000,000원)+계금을 수령하여 교부한 25,000,000원 상당 (정확하게는 25,378,4 22원이나, 원고들은 단지 ‘25,000,000원 상당’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을, 원고 최○환은 합계 32,000,000원을 각 망인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조○자, 최○환은 실질적으로 1번 내지 5번 각 부동산을 망인과 공유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지급은 실질적으로 원고 조○자, 최병○의 공유 지분에 대한 청산에 해당할 뿐 증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나)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 조○자의 경우 위 55,805,489원 전부가 낙찰자금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55,805,489원 중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합계 30,427,067원 부분(이 사건 낙찰대금의 20.13%)에 대해서는 망인과 원고 조○자 사이 에 실질적 공유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조○자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 중 639,207,864원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번 내지 5번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20.13%에 해당하는 나머지 487,525,469원은 공유 관계 청산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원고 최○환에 대한 이 사건 지급은 전액 공유관계 청산금이므로 증여가액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① 이 경우 원고 조○자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94,272,648원이 되므로, 원고 조○자에 대한 증여세 261,159,770원 중 위 94,272,648원을 초과하는 166,887,1 22원 부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② 위와 같이 원고 조○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639,207,864원으로 줄어듦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 역시 감소하게 되어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은 251,627,921원이 되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422,222,304원 중 위 251,627,921원을 초과하는 170,594,079원 부분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무허가건물 등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주장 서울 은○구 ○○○동 산 61-6(3번 부동산) 지상 무허가건물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 등’이라 한다)은 원고 조○자가 그 자금으로 건축한 것으로서 원 고 조○자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 중 이 사건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부분인 28,687,765원은 원고 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여 원고 조○자에 대한 이 사 건 지급액 중 28,687,765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 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1. 선고 96 누 3272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3443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원고들로서는, 원고 조○자, 최○환이 각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금원을 망인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서 교부하였다는 점과 아울러 위 각 금원이 증여금으로 교부 된 것이 아니라 대여금 또는 투자금으로 교부된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지급이 대여 금 또는 투자금의 반환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이다.
2. 인정사실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자가 2000. 11. 1. ○협중앙회 계좌를 해지하여 10,713,701원을 수령하였고, 2000. 12. 12. ○○○동 ○○○금고 정기예탁금계좌를 해지하여 17.064.824원을 수령하여 그 중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64,824원을 다시 위 금고에 정기예탁금으로 맡겨 2001. 3. 12. 그 예탁금계좌를 해지하여 10,213,366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금고 예금계좌에서 2001. 3. 24. 1,500,000원을, 2001. 3. 27. 1,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이 사건 낙찰대금 중 일부가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망인의 조흥은행 계좌에는 2001. 3. 30. 3회에 걸쳐 20,000,000원(수표), 100,000,000원(타행 최○식), 15,990,000원(타행 최○식)이 입금되었다가 2001. 4. 2.(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임) 위 각 금원의 합계액인 135,990,000원이 일시에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 조○자의 주장에 대하여
- 가) 2001. 3. 계좌를 해지하여 수령하거나 인출한 금원 합계 12,713,366원 부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17,24호증, 갑 제26호증의 1,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조○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조○자는 망인과 함께 3번 부동산 지상에서 김포상회라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3번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위 점포에 관한 전세금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주변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위 부동산을 낙찰받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조○자는 1972. 4. 12. ‘서울 은○구 ○○○동 283’을 영업장소로 하여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1987.2.17.부터 1995. 6. 30.까지 및 1998. 11. 18.부 터 2004. 12. 23.까지(1995.경부터 1998.경까지는 망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랫동안 식품ㆍ잡화, 담배 소매점인 위 김○상회를 운영하는 등 어느 정도의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12,713,366 원(= 10,213,366원+ 1,500,000원+1,000,000원)은 나머지 43,092,1 23원과는 달리 이 사건 낙찰대금 지급시기에 임박하여 수령 또는 인출된 점, ④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아들인 원고 최○환이 망인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 20,000,000원을 교부하였음에 비추어 망인의 처로서 위와 같이 망인과 함께 김포상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원고 조○자가 위 점포가 위치하고 있던 부동산의 낙찰자금을 전혀 출연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 조○자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이 원고 최○환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의 거의 3 배에 이르고, 이 사건 보상금액 이 상당함에도 망인의 딸들인 원고 최○화, 최재○에게는 위 보상금이 분배되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2,713,366원은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 금으로 망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과 원고 조○자가 부부관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금원이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자가 위 금원을 망인에게 위 부동산의 공동투자금(다만, 갑 제17호증, 갑 제26호 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조○순의 증언만으로는 위 금원을 공동 투자금으로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아니면 적어도 대여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지급액 중 위 12,713,366원은 최소한 위 대여금의 반환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나) 나머지 43,092,123원 부분 원고 조○자가 망인에게 43,092,l 23원을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저 1126 호증의 1(원고 최○화, 최재○ 작성의 진술서)의 일부 기 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조○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이 사건 무허가건물 등의 소유권 귀속 원고 조○자가 친정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지 은 것이라는 취지의 갑 제26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자가 1991.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3,110원 가량(위 금액은 납기 내 금액이고, 납기 후 금액은 3,260원이나, 위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납부시기를 알기 어려워 납부금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하다)의 재산세를 한 차례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당원의 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 조○자는 위와 같이 1회의 재산세를 납부한 이외 에는 1997.경부터 2004. 11. 12.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 등에 관한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 무렵까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바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원고 조○자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김포상회를 함께 운영 하였고, 망인이 서울 은○구 ○○○동 산 61-6 토지를 낙찰 받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④ 망인은 2004. 11. 12.경 ○○에이치공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 등에 대하여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 조○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이의를 제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단 1회의 재산세 납부사실만으로는 원고 조○자가 이 사건 무허가건 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 최○환의 주장에 대하여
- 가) 20,000,000원 부분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환 이 2001. 3. 30.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날 망인의 조흥은행 계좌에 수표로 20,000,000원이 입금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20,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원고 조○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 최○환 역시 망인에게 적어도 이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혼인하여 따로 살며 봉급생활을 하던 원고 최○환이 위 20,000,000원을 망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액 중 위 20,000,000원은 최소한 위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나) 12,000,000원 부분 원고 최○환이 200
1.
3. 29.경 망인에게 12.000.000원을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26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 고, 갑 제17호증,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2,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증인 조○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최○환이 망인에게 위 금원을 이 사건 낙찰 대금의 자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금원만큼 원고 조○자, 최○환에 대한 각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가액 역시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각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