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단순히 조언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담당직원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결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인데다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녀 임원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판단됨
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단순히 조언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담당직원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결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인데다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녀 임원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판단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2. 15. 원고 나AA과 황BB의 사업자등록명의 및 원고 나AA과 황BB, 이CC의 사업자등록명의를 각 원고 나DD로 변경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 나DD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3.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71분 52,406,740원, 2002년 2기분 3,524,560원, 2003년 1기분 84,444,160원, 2005. 3. 2.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7,258,86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17.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37,469,110원, 2003년 1기분 229,097,710원, 2003년 2기분 308,239,410원, 2002년 1기분 16,714,850원, 2002년 2기분 39,939,100원, 2003년 1기분 223,979,270원, 2003년 2기분 115,865,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 ☐☐구 611-26 대 8,021㎡를 "○○ ☐☐구 ☐☐동 611-26 대 8,021㎡"로, 제7쪽 제9행부터 제10행까지 의 "★★★즈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즈"로, 제8쪽 표의 2002. 12. 30.자 주요내용 란 중 "예약했습니다"를 "계약했습니다"로, 제9쪽 표의 2003. 1. 6.자 주요내용 란 중 "김EE 사정"을 "김EE 사장"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원고 나DD은 이 사건 각 기업에 조언만을 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각 사업 당시의 토지취득, 자금대출, 공사발주, 건축허가, 분양사무 등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나DD 명의로 이 사건 각 사업 당시의 토지취득, 자금대출, 공사발주, 건축허가 등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나DD이 이 사건 각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나DD과 원고 나AA, 나FF, 황BB, GG섭, 이CC의 관계 및 지위,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집행 방식, 사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나DD이 이 사건 각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나AA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나D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