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과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과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4,320,101원"을 "4,320,01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분 증여세 54,680,650원, 2001년분 증여세 48,593,340원, 2002년분 증여세 11,303,330원, 2004년분 증여세 4,320,010원, 2005년분 증여세 1,361,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6행의 "4,320,101"을 "4,320,010"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ㅔ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4,320,101원"은 "4,320,01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16 (2008.06.11)]
1. 피고가 200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분 증여세 54,680,650원, 2001년분 증여세 48,593,340원, 2002년분 증여세 11,303,330원, 2004년분 증여세 4,320,101원, 2005년분 증여세 1,361,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내지 5,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