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되었으며 보유 주택 중 1주택이 처분금지 가처분의 사유로 양도할 수 없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1세대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함.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되었으며 보유 주택 중 1주택이 처분금지 가처분의 사유로 양도할 수 없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1세대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5.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7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2호는 1 주택 보유세대가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1 세대 1 주택으로 보고, 1 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법원에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는 양도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사실상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매신청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가처분이 된 경우를 제외하여,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제 2 주택의 취득일인
2003. 6. 4. 로부터 1 년 이내인
2004. 2. 26. 이 사건 제 1 주택이 가처분됨으로써 경매가 신청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제1주택을 사실상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중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는 바,경매신청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가처분을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책임의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1 주택 보유자가 1 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 주택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면서도 원고와 같이 1 세대 2 주택 보유자가 1 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1세대 3주택 중과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위 조항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과 혼인으로 인하여 3 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차별을 하였고,2주택 보유자로서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양도세 중과로 인하여 혼인시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받아 혼인에 관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제한받게 하는 것이므로,위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3) 따라서,위헌인 명령 및 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1997. 10. 10. 선고 96 누 63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강○웅이 이 사건 제1주택을 원고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강○웅 자신 또는 강○웅의 가족들이 이 사건 제1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던 사실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2004.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 1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원고와 강○웅 사이에 어떠한 친분 관계가 있어서 이 사건 제1주택을 명의신탁받게 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등록세,기타 등기비용 등을 강○웅이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등기명의자가 된 후에도 그 부동산의 보유로 재산세 등을 강○웅이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이 사건 제1주택의 경락으로 인한 잉여금을 원고가 아니라 강○웅이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금융 자료가 부족한 점,원고가 당심의 제 3 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명의신탁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강○웅 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