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말하고 손금 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판결은 이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며,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것이어야 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말하고 손금 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판결은 이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며,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것이어야 함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12.22.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1.1.22.자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제1심에서 원고의 2003.2.13.자 감액경정청구(이하,‘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의 2003.3.29.자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와 함께 원고의 2001.1.22.자 감액경청청구에 대한 피고의 2003.12.22.자 거부처분(이하 2003.12.22.자 거부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제1시믄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2003.12.22.자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원고가 2003.12.22.자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다. 그런데 환송 전 당신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2003.12.22.자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에 관하여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를 하고, 원고는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03.12.22.자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즉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1 내지 24,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1996.12. 학습지 교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로서 1997 사업연도 소금으로 계상한 6,543791,494원 상당은 1996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므로, 당초 1996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였던 1995.12. 교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6,126,507,541원 상당이 1995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된다 해도 그 차감금액만큼 1996년도 귀속 법인세에 감액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의 증액경처처분 당시 새로이 익금으로 산입된 위탁수수료 2,219,103,470원은 지급수수료와 그 성격이 같으므로 익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지급수수료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시기가 이 사건 판결확정이라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3.1.24.로부터 국세기본법 제4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2)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199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피고로서는 이에 대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1992 내지 1995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시기의 법적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1996 사업연도 법인세와의 관계에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법 시행령 제25조의2각 호 소정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위탁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조차 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확정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원고 주장과 같은 지급수수료에 관한 소득조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에서 익금으로 계상된 위탁수수료를 고려하고, 1995년도분 학습지 교사에 대한 성과급을 1996 사업연도 손금에서 1995 사업연도 손금으로 다시 환원하면 1996 사업연도 법인세 감액의 여지가 없게 된다.
(1) 이 사건 경정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 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2002.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년이고, 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3년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경정청구가 1996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1997.3.31.부터 위 제척기간이 2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03.2.13.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이른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적법하지 않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 원고의 법인세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피고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확정판결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정당한 것이어서“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로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를, 그 제2호에서‘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 되거나 취소된 때’를, 그 제3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를, 그 제4호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한 달씩 늦춘 피고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1992 내지 1995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이 사건 확정판결은 199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관계에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하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경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확정판결은 위탁수수료에 대한 사실인정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탁수수료가 지급수수료와 그 성격이 같고,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 사건 지급수수료에 대한 관계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탁수수료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물론 나머지 각 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이 사건은 환송심 판결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