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만화공동 제작과 관련된 해외송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0620 선고일 2009.04.02

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 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5.2.에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76,778,700원, 2006.8.18.에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188,444,94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272,597,85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47,280,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합계”앞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712,765,442원”을, 같은 쪽 18행의 “8호증”다음에 “갑 제13,15호증”을 각 추가하고, 같은 쪽 17행의 “5,613,260,649원”을 “6,326,026,091원”으로 수정
  • 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이 원고가 디라이츠사에 이 사건 만화영화의 방송용 필름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에는 공동제작과 관련된 순수 투자금 외에 노하우 등 전수대가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