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모두 그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각 입금증이 존재하고, 각 입금 당시 대리입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형사사건에서의 판단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실물거래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모두 그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각 입금증이 존재하고, 각 입금 당시 대리입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형사사건에서의 판단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실물거래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22,1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300,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4호증의2, 3,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중부지방국세청은 ★★★★★★일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일의 대표이사인 한○○가 ☆☆☆골드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에게 실제로는 지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 하였다.
(2) 그에 따른 수사 결과 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그 제1심에서는 공급가액 합계 16,746,054,303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745매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3) 이에 한○○가 불복, 항소하여 그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위 범죄사실 중 650매의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95매의 세금계산서 부 분에 대하여는 그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일시경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 금액을 ★★★★★★일에 입금한 입금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순번 1, 3 내지 6, 8, 10 내지 13의 각 세금계산서는 위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순번 2, 7, 9의 각 세금계산서는 무죄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갑 제9호증의1 내지 13)에 관하여는 위 제1의 가항 표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자의 당일 또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매입금액 합계액 상당액이 ☆☆☆골드로부터 케이골드이섭일로 입금된 입금증(갑 제10호증의1 내지 13)이 모두 존재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위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나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마찬가지이다.
(5) 그런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순번 l 내지 4, 6, 7, 9 내지 13의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위 입금 당시 작성된 각 무통장입금증(을 제5호증의1 내지 8, 을 제11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케이골드이섭일의 대표이사 인 한○○가 ★★★★★★일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뒤에 ☆☆☆골드를 대리하여 다시 ★★★★★★일의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300,510원의 부과처분 중 323,069,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